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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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세제의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 [24-01]
-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외 / 2024. 03. 14
-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사적연금의 기능강화 필요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연금발전 방향성으로 정립되고 있다. 사적연금의 기능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연금세제이다.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실상 개인의 연금적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세제의 설계방식은 개인들의 연금자산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성된다. 사적연금으로는 기업형 퇴직연금인 DB형과 DC형,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납입단계에 대한 비과세(Exempt),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Exempt), 연금소득 수급단계에서의 과세(Taxed)로 요약되는 EET방식이 기준이 되고 있다. 국내 사적연금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적연금 세제혜택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세제정비가 부족하다는 점,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의 한도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한도조정이 경직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연금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연금세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의 연금세제 분석을 통해 사적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연금세제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은 연금세제의 핵심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는 점이다.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처럼 가입이 강제되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사에 의지해 운영되는 제도가 많다.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세제혜택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사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관찰된다. 미국의 401(k) 연간 적립한도는 61,000달러이며, 호주의 퇴직연금 기여금한도는 적격기여금이 27,500호주달러, 비적격기여금이 110,000호주달러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 이후 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득이 사적연금에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세제혜택 한도와 더불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유형의 연금상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의 은퇴설계는 개인의 소득흐름과 주변 가족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연금상품을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최적화되는 상품을 선택하여 은퇴설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금상품은 기본적으로 EET방식으로 설계하지만 Roth 연금상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TEE방식의 연금상품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연금세제 설계에 있어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와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지원과 연금자산 축적을 위해 추가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사적연금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혜택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호주와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연금 보조금지원정책은 의미있는 조세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해외 국가들은 연금수령 방법중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연금을 적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에 안정적인 수익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안정적인 수익흐름은 연금방식이 일시금방식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국가들은 연금지급방식에서 가급적 일시금보다는 연금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연금세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적연금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평균임금성장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세제혜택의 한도를 주기적(또는 매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적연금을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연금납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해주는 방식에서 연금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세제혜택의 제공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금가입자에게는 과세이연수단 및 세후소득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수급단계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연금납부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방식이나 매칭방식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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