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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한국 배출권 거래시장 발전 방향 [25-01]
연구위원 김민기 외 / 2025. 01. 17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 정부는 국제 권고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4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NDC)로 세웠다. 한국의 NDC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3/4 이상을 커버하는 배출권 거래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2030년을 기점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4차 계획기간을 예정하고 있어서, 향후 5년간 배출권 거래제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U ETS, 캘리포니아 Cap & Trade, 북미 RGGI ETS 등 주요국 배출권 거래시장의 현황 및 제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과 달리 비교적 배출권 거래시장이 수요-공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활발하게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U ETS는 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어 할당업체 뿐 아니라, 금융기관, 기타 전문투자자 등 다앙한 참여자가 배출권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 선물시장이 개설되어, 현물 거래의 10배를 상회하는 규모로 배출권 선물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Cap & Trade와 북미 RGGI ETS 모두 할당업체 뿐 아니라 금융기관 등 제3자가 활발히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배출권 선물시장이 활성화되어 배출권 가격발견 기능 및 헤지거래, 차익거래 등을 통해 배출권 시장의 효율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럽과 북미 ETS 모두 이월제한 규제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있어, 배출권의 지속적 과잉 공급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각각 수량기반 안정화제도(EU MSR)와 경매시장에서의 가격 기반 안정화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 배출권 거래시장은 높은 무상할당 비중과 이월제한 규제 등으로 과잉 공급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에, 2019년 하반기 이후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참여자 부족 등의 이유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수 기반이 부족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배출권 정산시점에 거래 쏠림 및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장내와 장외 가격간 거래가 일치하지 않고 장외거래 비중이 다소 높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 배출권 거래시장의 제도를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주요국 배출권 시장과 달리 무상할당 비중이 높고 엄격한 이월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공급 우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참여자가 할당업체와 시장조성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가격 안정화 조치의 실효성이 낮아 높은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 외 한국은 위탁매매업, 선물시장, 배출권 ETF‧ETN 등도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에, 2030 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하여 실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상할당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배출허용총량 외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 등을 배출허용총량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 이월제한 규제는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고, 현물과 경매 시장 참여자 범위를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탁매매업, 선물, ETF‧ETN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질적 참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유럽식 수량기반 안정화조치와 미국식 가격기반 안정화조치 등의 도입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며,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한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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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M&A를 활용한 자발적 상장폐지 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과 과제 [25-03]
부원장 박용린 외 / 2025. 01. 15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개매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M&A를 활용한 자발적 상장폐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9~2024년 9월까지 있었던 51건의 공개매수와 131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중 2022년 이후 공개매수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건수는 각각 20건(39.2%), 33건(25.2%)에 이른다. 그런데 지배주주가 매수자, 소수주주가 매도자가 되는 이러한 거래구조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과 정보비대칭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상장폐지를 전제하지 않고 만든 제도의 한계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   

공개매수는 지배권 이전이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수가 있을 때 소수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매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매수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만 규정할 뿐 소수주주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금교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이용할 경우 지배주주는 최소 33.4%(최대 66.7%)의 지분만 보유해도 가격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없이 소수주주 축출이 가능하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시 별도의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가격, 절차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은 현금교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금교부 합병이나 강제매수제도에도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현금교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인정하는 일본의 경우 소수주주에게 시너지를 포함한 주식가격을 교부하도록 하는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의 경우 상장폐지 관련 상세한 설명, 가격 산정을 위한 구체적 산식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개정된 합병 관련 규정과 같이 이사회 의견서 제출 및 외부평가기관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상장폐지를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소수주주에게 지급되는 대가로 ‘주식’이 아닌 ‘현금’을 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일본과 같이 공정한 주식가격 산정 시 시너지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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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주택금융제도 조사 및 국내 주택금융에 대한 시사점 [25-01]
연구위원 정화영 외 / 2025. 01. 14
각국의 제도적 특성, 금융시장 발달 정도, 주택금융 정책 등에 따라 형성된 주택금융시장 구조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마련에 대한 가계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과도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택금융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주요국 주택금융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국 고유의 제도적 특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국가별 주택금융제도가 크게 상이한 형태로 발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주택금융제도를 참고함에 있어 다양한 제도적 배경 및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요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가계가 금리 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주택금융제도가 형성되어 있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주택금융제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덴마크의 경우 각각 agency MBS와 커버드본드를 활용하여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가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의 금리 위험을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갖는다.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장이 고정금리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공적 주택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우세한 이유는 대출 공급 측면에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주택담보대출시장을 주도하는 경우 이들 기관은 예금 수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금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변동금리 대출을 판매할 유인이 높다. 그러나 가계부문이 금리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우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가계의 금리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러한 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 정책을 통한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5년 혼합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를 금리 위험에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거시금융 안정성을 약화한다는 판단하에 고정금리 기간이 5년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와 모기지은행 제도화를 검토하였다. 

먼저, 국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커버드본드가 활성화된 해외 사례로서 조기상환 위험을 기관투자자에게 전가한 패스스루형 커버드본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커버드본드 시장을 정착시킨 덴마크, 비유로 비EU 국가이면서 커버드본드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비유로 비EU 국가이면서 대규모 자국통화표시 커버드본드 시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스위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특수성에 맞춰 다음 6가지의 한국형 커버드본드 시장 육성방안을 제안한다. ① 유럽 및 한국 커버드본드 시장을 동시에 발행시장으로 육성, ② 중장기물(만기 5년, 7년, 10년, 15년)을 중심으로 국내 커버드본드 시장을 조성, ③ 원화 커버드본드의 수익률곡선 형성, ④ 독일식(불릿형)과 덴마크식(패스스루형) 커버드본드의 병행 운용, ⑤지표 커버드본드 육성 및 비지표 커버드본드의 병행 운용, ⑥ 커버드본드 발행기관 수 관리.

이에 더하여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기지은행 및 관련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판매를 은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판매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모기지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은행권과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덴마크의 사례에서와 같이 엄격한 모기지은행법을 제정하고, 모기지은행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한 모기지은행이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또는 직접 커버드본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덴마크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 fintech와 장기채 발행(커버드본드 또는 MBS)을 활용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특화된 경영모델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모기지은행이 전통적 예금수취기관을 상대로 주택금융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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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시장의 특성분석과 시사점 [24-32]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 2024. 12. 23
본고에서는 사모사채시장의 특성 분석에 근거하여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모사채는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제한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모사채시장은 자금시장 경색기에 공모사채를 대체하는 역할과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회사채시장에서 사모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4년 9월 말 기준 기업부문 회사채시장에서 사모사채의 비중은 22.4%이고, 유동화증권은 45.7%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는 공모사채에 비해 발행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으며, 만기도 짧다. 사모사채는 공모에 비해 신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높은 신용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 유동화를 제외한 사모사채는 발행 특성에 따라 일반 사모사채, 자본증권, P-CBO 기초자산 그리고 주식관련사채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신용도, 발행 규모, 만기구조 및 조달 비용률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모사채 유형별로 발행기업의 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보면 공모사채 발행기업에 비해 기업 규모가 작고, 재무적 성과도 열위하다. 최근에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사모사채 발행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체적인 자금조달시장으로 사모사채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신용위험을 적정하게 파악하여 투자할 수 있는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모사채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정보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모사채시장의 과도한 증가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QIB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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