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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특성 및 시사점 [24-23]
연구위원 김한수 / 2024. 10. 31
최근 국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위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미 국내시장에서의 해외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상황에서 미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지역별 및 종목별 자산배분 등에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대비 높은 편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최근 개인투자자의 최대 관심 지역인 미국에 대한 높은 과대 투자편향이 관찰되고 있으며, 투자 종목에 있어서도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국내 및 해외 출시 상품에 대한 동등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내 출시 해외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직접투자 경로를 통한 고위험 상품 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유사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의 거래 중지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해외주식 직접투자의 경우 국내ㆍ외 매매구조 차이에 따른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접근방식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 확대 추세는 외환부문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임박한 시점으로 추세 반전 시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 변화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 요인 등 부정적 영향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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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현황과 특징 [24-20]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 2024. 10. 02
2023년말 기준 2,407개(코스피 상장기업 804개, 코스닥 상장기업 1,603개)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를 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최대주주는 29.21%, 특수관계인은 10.46%, 우리사주는 0.40%, 자사주는 3.01%, 외국인은 5.94%, 소액주주는 48.36%, 기타주주는 2.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내부주주 지분(자사주 포함) 평균은 43.08%, 외부주주의 지분 평균은 56.92%이다. 주주 유형별 지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부주주 지분 중 소액주주가 평균 84.96%를 보유하고 있고 외부주주가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 수는 분석대상 상장기업의 19.8%인 476개이다.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를 최대주주 우호지분(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우리사주, 자사주 지분의 합계)으로 계산한 집중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우호지분 평균은 43.07%(코스피 상장기업의 49.34%, 코스닥 상장기업의 39.93%)로 계산된다. 또한 국내 상장기업의 64.9%(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77.2%,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55.8%)가 주주총회 출석지분을 70%으로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 우호지분을 활용하여 주주총회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특징을 최대주주 우호지분 변동, 기업 특성별 소유구조 차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영향력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국내 상장기업은 주주총회 안건을 단독 의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주주 우호지분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관찰된다.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우호지분은 미소속 상장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고 증가하는 추세이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구분한 기업규모별로는 일관된 소유구조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의 단독 의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장기업 수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10%내외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국내 상장기업의 소유구조는 최대주주에 우호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특히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소유구조가 미소속 상장기업보다 최대주주에 더 우호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한편 최대주주에 우호적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는 상장기업이더라도 외부주주 지분의 대부분을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고 외부주주가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기업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외부주주가 국내 상장기업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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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에 관한 제도적 분석과 시사점 [24-19]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 2024. 09. 26
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란 “기업공개된 회사의 증권을 전문투자자에게 사모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PIPE에 관련한 투자 위험에는 상대방 위험, 시장 위험, 금융 위험, 규제 위험, 시간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투자 위험을 잘 관리하는 경우 PIPE는 단순한 제3자배정 자금조달을 넘어서는 신속성, 유연성, 안정성 등에 기반한 에퀴티파이낸싱 및 인수금융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국내 PIPE 시장은 관련 사전 규제로 인해 효율적 에퀴티파이낸싱 수단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인수금융 수단으로의 활용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

단기적으로, PIPE에 대한 규제 완화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한 분야에서 시작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는 SPAC 상장 후 인수금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PIPE 거래이다. 따라서 SPAC 상장 후 PIPE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감독 관행과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PIPE 활성화를 위한 장기 방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자본시장법상 PIPE 관련 공시제도 개선, 시장참여자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명확성 등이 필요하다. 국내 PIPE에 대한 경직된 사전 규제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사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사 충실의무의 수준과 위반시 제재가 강화되어야 현재의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할 수 있다. PIPE 공시규제 관련하여, 미국과 같이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 제3자배정(블록딜 등)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발행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PIPE 관련 규제의 명확성을 높여서 시장참여자의 반감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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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특수채 발행 확대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전채 발행 급증 사례를 중심으로 [24-14]
연구위원 정화영 / 2024. 07. 24
본 보고서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특수채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고 2022년 한전채 발행 급증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수채 발행 확대가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특수채는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로 인해 발행사의 재무 여건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며 매우 높은 신용등급으로 발행되어 민간부문 채권에 비해 낮은 수익률로 평가ㆍ거래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발행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민간부문 채권에 비해 신속하게 발행될 수 있다.

한전채 발행이 급증했던 2022년 당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국내 채권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신속하게 발행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바탕으로 한전은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시기 채권 발행을 주로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러나 발행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한전채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며 발행되었다. 이는 채권시장의 금리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신용등급이 열위에 있는 민간부문 채권에 대한 투자수요를 구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수채 발행 확대가 민간부문 채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특수채 발행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발행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특수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국내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특수채가 발행되도록 관리하는 가운데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4년부터 에너지 공기업의 채권 만기도래 규모가 상당 규모 늘어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이 영업적자 환경에서는 벗어났으나 만기도래하는 특수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입 수단을 균형적으로 활용하여 차환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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