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NG

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656
이메일
klkim@kcmi.re.kr
학력
1995년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4년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 Bloomington, LL.M. (법학석사) 졸업
2008년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 Bloomington, SJD (법학박사) 졸업
경력
2008년 -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07년 인디아나주 항소법원 Judicial Intern 근무
2007년 UN 본부 법무실 (Office of Legal Affairs) 인턴 근무
- 자격증 -
2017년 - 현재 미 연방 세무대리인(EA) (IRS 등록)
2006년 - 현재 미국 변호사 (뉴욕주 등록)

보고서

오피니언

분산원장기술 기반 아토믹 결제의 개념 및 시사점 / 2024. 11. 04
지난 10월 25일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을 위한 입법안이 제22대 국회에 발의되었다. 토큰증권 패키지 법안은 단순히 조각투자를 토큰증권화하여 장외거래플랫폼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넘어, 향후 실물자산 토큰화시장으로 대규모 성장이 예상되는 RWA시장을 위한 인프라 법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한국은행의 wCBDC와 예금토큰 프로젝트가 입법화되고, 가상자산 제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화되면 지급수단의 토큰화 시대가 열릴 수 있다. 토큰화된 RWA와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탈중앙화되고 탈중개인화된 분산원장기술(DLT)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경우,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이러한 RWA의 양도와 토큰화된 지급수단의 결제를 동시이행하게 하는 방식이 아토믹 결제(atomic settlement)이다.DLT 기반 아토믹 결제는 매우 혁신적인 효용이 있지만, 제도적ㆍ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DLT 기반 아토믹 결제시스템이 국가 간 공조 및 경쟁의 과정 속에서 이미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화를 너무 늦추는 경우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국내 디지털자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자문을 바탕으로 정부는 싱가포르의 Ubin 프로젝트와 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육성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 전략을 통해 실시간 아토믹 결제 방식이 활성화되고 블록체인의 혁신성이 극대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연방법원의 루나 증권성 판결의 시사점 / 2024. 04. 15
미국 연방법원이 루나 판매행위를 증권 판매행위로 인정한 최근 판결은 국내 테라-루나 판결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정인 투자계약증권 정의 조항은 “미국의 Howey 기준을 원용”하여 입법화되었기 때문이다. 루나의 증권성에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증권성 판단이 획일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된다는 점을 잘 나타내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해당 판결이 ‘디지털자산’ 자체의 내재적 권리관계가 아닌 ‘판매행위’의 거래구조에 중점을 둔 증권성 심사를 하였다는 점은 국내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큰 시사점을 준다.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되는 특정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해당 가상자산거래소가 자본시장법상 불법 중개업자 또는 불법 거래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내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인정에 대한 시장의 파급효과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알트코인(소위 ‘잡코인’)에 대한 증권성 심사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대량의 거래가 비대면·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수사당국이 모두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테라-루나 사건과 같은 디지털자산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판매행위가 증권판매에 해당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범죄 입증이 용이하고 처벌이 엄격한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국내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은 미국의 ‘판매행위’ 중심적 증권성 인정 법리를 참조하여 국내 자본시장법과 시장환경에 부합하는 증권성 심사 기준과 실무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23. 10. 23
최근 우리 정부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과세제도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과세당국이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과세할지에 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인식과 과세원칙에 일치하지 않는다.토큰증권 과세 불합리의 문제는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토큰화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큰증권 양도차익 과세제도의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 과세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관련 과세에 대한 유예론이 여론화되고 과세 제도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하에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소고 / 2023. 05. 02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은 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디지털자산의 규제관할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적 기준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증권성 판단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자산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하에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은 사안별(case-by-case)로 판단되어야 하고, 증권성 판단에 관한 선례가 부족한 점에서 시장참여자들의 증권성 판단에 관한 예측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디지털자산 증권성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시장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설계시 증권성 관련 법적 자문을 강화하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한 사전적 질의(비조치질의 등)에 있어서도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증권성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래지원 심사시 제출하는 증권성 관련 법률의견서를 백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가상자산투자자는 투자성이 높은 알트코인 투자에 있어 증권성 관련 법적 위험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시장참여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현재의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2008, 지식경제부
한국형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금융상품판매전문업법 (2009,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산업의 시장구조 분석 및 국내 금융투자업 발전방안 (2009, 금융위원회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2010,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중소벤처기업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2010, 중소기업진흥공단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2010,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KRX) 상장제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 (2011,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단계 성장기업 지원방안 연구 (2012,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2, 금융위원회, 책임연구원
상장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2012,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VC/PE Market 조사연구 정책연구기관 지정 용역 (중간회수 촉진을 위한 펀드 출자지분 유동화 방안) (2013, 한국벤처투자, 책임연구원
코넥스(Konex)를 통한 성장기업 지원방안 연구 (2014,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감독 및 중개회사 등에 관한 관리 운영 방안 연구 (2014, 환경부, 책임연구원
사회적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방안 연구 (2014,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수시공시 규제체계 개선방안 (2017,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상장·퇴출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및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2018, 한국거래소, 책임연구원
)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2019, 기획재정부)
K-OTC 등 비상장주식시장 활성화 용역 (2021, 금융투자협회, 책임연구원)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2022, 금융위원회, 책임연구원)
비상장주식 장외시장 제도화 방안 (2023, 금융위원회)
증권대차중개업무 발전전략 연구 (2023, 한국예탁결제원)
IPO 제도의 선진화 및 건전성 제고 방안 (2024, 금융투자협회)

기타활동

국내외 학술지 

미국 연방증권법상의 사모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19집 제3, 2006 (단독, 등재지
A Study on Rule 145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How to Provide the Clarity and Predictability in Rule 145 Transactions, Akron Law Review, Vol.40, No.1, 2007 (단독
구글의 창업에서 기업공개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고찰: 벤처캐피탈 사이클 및 묵시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0집 제1, 2007 (단독, 등재지
Implication of U.S. Venture Capital Theories for the Korean Venture Ecosystem, Journal of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the Law, Vol.2, No.1, 2009 (단독
미국 연방증권법상 금융투자업자 규제의 새로운 경향 (2009년 증권법 학회 논문 공모 당선작), 증권법연구, 102, 2009 (단독, 등재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증권법연구, 131, 2012 (단독, 등재지
Dodd-Frank 개혁과 미국 연방 법제하의 사모펀드 제도 연구, 재무관리연구, 301, 2013 (빈기범 외 공저, 등재지
국내 사모펀드 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창조 경제와 부동산 위기의 완화를 위한 사모펀드, 선진상사법률연구, 63, 2013 (김형태 외 공저, 등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