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NG

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전화
02-3771-0827
이메일
zeuss@kcmi.re.kr
학력
KAIST 금융전문대학원 경영공학 박사(2005)
KAIST 경영정책 석사(1994)
KAIST 산업경영 학사(1992)
경력
2011 ~ 현재 : 자본시장연구원(KCMI) 펀드연금실장
2017 ~ 2019 : 우정사업본부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
2017 ~ 2019 : 사학연금 자산운용위원회
2017 ~ 2019 : 행정공제회 리스관리위원회
2016 ~ 2017 :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2016 ~ 2019 : 공무원연금 성과평가위원회
2015 ~ 2019 :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심의회
2014 ~ 2019 : 국민연금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2013 ~ 2013 : 국민연금 제3차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위원회
2012 ~ 2015 :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2012 ~ 2013 :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위원
2005 ~ 2011 : 국민연금연구원(NPS) 기금평가팀장

보고서

오피니언

퇴직급여제도 일원화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 2025. 02. 03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강제적 제도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임금체불의 40% 이상은 퇴직금 체불이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퇴직금 충당금은 대부분 사외에 적립되지 않고 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소진되기 때문이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나,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영세기업 대부분은 여전히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도 도입 단계부터 강제적 전환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로 인한 영세기업의 추가적 재무부담이다.퇴직연금으로의 강제적 제도 일원화를 추진하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유예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재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0년 동안 유예된 집행을 몇 년 더 연장한다고 영세기업의 재무적 여력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현재 논의되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전환 방안은 정책의 합목적성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산 확률이 높은 영세기업일수록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크기 때문이다.강제적 제도 일원화의 부작용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대상 기업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에 앞서 퇴직연금기금 수탁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의 기금운용 및 관리 역량이 지금보다 현저히 개선되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디폴트옵션제도나 집합운용DC(CDC) 같은 연금자산의 운용 수단을 의미한다. 2%대 수익률에 불과한 연금제도로 근로자를 강제 전환시키는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자산배분형 퇴직연금펀드: TDF와 TRF / 2024. 07. 22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의 근본 기제는 운용성과 제고다. 제도 일원화나 중도인출 제한 등의 현안 과제에 있어 세제 혜택을 통한 유인기제나 법적 강제 등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수익률이다. 자산운용에서 수익률 제고의 핵심은 자산배분이다.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분산된 위험의 글로벌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 개인의 역량과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운용 목표다. 연금자산의 운용은 개인의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운용이 기본인 이유다. 자산배분전략이 내재된 효율적인 간접투자 대안(solution)을 제시하는 것이 연금제도가 자산운용업에 부여한 임무이자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시장은 공모펀드 형식의 자산배분펀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특히 디폴트옵션제도에서 자산배분펀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디폴트옵션의 경우 자산배분을 포함하여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모든 의사결정이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적립 단계에서의 대표적인 자산배분펀드는 TDF와 TRF이나, 우리의 경우 TRF 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TDF 위주의 디폴트옵션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전지정운용으로 설계된 우리 디폴트옵션제도에서는 TDF 구조의 자산배분펀드가 부적절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디딤펀드라는 공동 브랜드로 퇴직연금에 특화된 자산배분펀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자산배분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퇴직연금 운용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통합포트폴리오(TPA) 운용체계의 의의와 활용 방안 / 2024. 01. 15
연기금 및 공적기금의 자산운용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목표지향적(goal oriented) 자산운용이다. 연금성이든 사업성이든 모든 기금은 기금의 조성 목적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장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운용체계가 정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모든 공적기금이 관행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산군(asset class)에 기반한 다단계 자산배분체계는 일종의 구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대체투자 중심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설정된 자산군에 목표비중을 부여하는 현행 체계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다수의 공적기금이 대체투자의 세부자산군 정의와 벤치마크 설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본적 이유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논의하고 있는 캐나다 CPPI의 통합포트폴리오(TPA) 운용체계의 활용을 제안한다.통합포트폴리오 운용체계는 위험기반운용(risk based management)을 전제로 설계된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기금의 위험성향을 표방하는 기준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의 형식으로 제시되며, 새롭게 편입되는 신규 자산은 특정 자산군으로 제약되지 않고 기준포트폴리오에 대한 가치부가(value add)의 관점으로만 평가되고 관리된다. 실행조직에 의한 액티브운용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시장수익(β) 자체에 대한 탐색을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이다. 목표지향적 자산운용을 위하여 대체투자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경우, 통합포트폴리오 운용체계는 자산군 기반 자산배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적연금의 재정방식과 연금개혁 / 2023. 08. 07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지난 5년 동안 지연된 개혁으로 인해 기금 고갈은 2년 앞당겨지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1.5%p 늘었다.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되고 국민연금은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적립금이 남아있지 않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26.1%로 늘어났다. 세대 간 부양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 개혁의 주안점은 세대 간 형평성이다. 적립금의 고갈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 개혁안으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는 어렵다.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완전부과방식 공적연금제도를 자랑하던 선진 복지국가들은 최근 부과방식 연금에 적립 성격의 완충기금을 쌓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적립방식에 비해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인구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 우리 국민연금에는 이미 1,00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이 쌓여있다. 기금을 모두 소진시키고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적립금이 영구히 유지되는 재정방식을 재설계하기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캐나다 국민연금의 정상상태 부분적립방식(steady state partial funding system)을 의미한다. 우리도 수용가능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합리적 수준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해 정상상태적립을 달성할 수 있다. 공적연금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연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이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학술논문
- 남재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효율화를 위한 한국형 디폴트옵션 도입 방안,” 『금융감독연구』, 제4권, 제2호, p.61-83, 2017. 
- 남재우, 황정욱, “위험예산제도에 기초한 자산운용 : 국민연금 사례,”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 제6호, p.1669-1688, 2013. 
- 변진호, 남재우, 이호선, “Copula를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통합위험에 관한 연구,” 『산업공학』, 제24권, 제1호, p.24-39, 2011. 
- 남재우, 남재현, 이지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와 시장의 변동성 변화,” 『금융연구』, 제22권, 제1호, p.83-105, 2008. 
- C. W. Nam, T. S. Kim, N. J. Park, and H. K. Lee, Bankruptcy prediction using a discrete-time duration model incorporating temporal and macroeconomic dependencies, Journal of Forecasting, vol. 27, p.493-506, 2008. 
 

연구보고서 
- 국내 모험자본시장의 현황 분석과 발전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2016. 
- 자산운용산업 국제화 : 방향과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15. 
- 가계 자산부채 구조에 대한 연구 : 주식시장 참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연구원, 2014. 
- 연금사회와 자산운용산업의 미래, 자본시장연구원, 2013. 
- 자본시장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주요 이슈, 자본시장연구원, 2013. 
- 국내 기관투자자의 헤지펀드 도입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2012. 
- 전략적자산배분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0. 
- 환효과 및 다기간 성과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0. 
-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 국민연금연구원, 2009. 
-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위험 관리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9. 
- 국내위탁주식 운용유형의 설정 및 관리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8. 
- 국민연금기금의 위험관리체계 개선 : 대체투자군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2008. 
- 연금부채를 고려한 국민연금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07. 
-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의 공정가산출 및 성과평가방안, 국민연금연구원, 2007. 
- 국민연금의 신용파생상품 투자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06. 
- 국민연금기금 직접운용 주식벤치마크 설정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06. 
- 국민연금기금이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국민연금연구원, 2005. 
- 국민연금기금 연간 성과평가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2006~2011. 


용역보고서
- 자산운용산업의 업무 및 현황 : IT 관점에서, 코스콤, 2017. 
- 우체국예금의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및 관련 제도 정비, 우정사업본부, 2017. 
-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공단, 2016. 
- 사적연금의 자본시장 연계성 강화 방안, 금융투자협회, 2016. 
- 모태펀드 관리 기관 운용 역량 평가,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부, 2015. 
- 연금화 확대 및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금융위원회, 2015. 
- 국내 PEF 시장 현황과 발전 방향, 사모펀드운용사협의회, 2015. 
- 성장사다리펀드 성과평가 지표 개발, 금융위원회, 2014. 
- 국민연금의 배당 기준 수립 방안, 국민연금공단, 2014. 
- 국민연금 해외투자 등의 투자 효과성 분석, 감사원, 2014. 
- 공모펀드 규제체계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2014. 
- 대규모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2014. 
- 중간회수 촉진을 위한 벤처 조합지분 유동화 방안, 한국벤처투자, 2013. 
-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체계 개선 방안, 한국거래소, 2013. 
- 비상장 VC투자기업 유통시장 조성 방안, 한국벤처투자, 2012. 
- 국내펀드의 역외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정비, 금융투자협회, 2012. 
- 우리나라 대외정책금융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수출입은행, 2012. 
- 국내 투자자의 주식투자 실태와 투자자 유형별 제도 개선, 금융투자협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