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n <\/div>\r\n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복수 거래시장 체제로의 전환 이후, 시장 간 호가 차이를 넘어 호가 역전 현상까지 관측되고 있는데, 이는 기관투자자의 KRX 편중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호가 역전은 특정 시장의 매수호가가 다른 시장의 매도호가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시장 환경에서는 더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이 유입되거나, 차익거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기관투자자에 의해 신속히 호가 역전이 해소된다. 그러나 현재 주요 연기금을 포함한 많은 기관투자자가 여전히 KRX에 거래를 집중하고 있어, 이러한 호가 역전 상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효율성 저하와 함께 수익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차익거래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군도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시장 간 가격 괴리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비효율 문제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자군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복수시장 체제의 정착과 함께 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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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2. 투자자 유형별 맞춤형 주문집행 서비스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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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도입이나 의무 부과 방식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기관투자자의 거래 목적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주문집행 서비스의 다변화 및 고도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참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는 거래 집행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거래 의사의 외부 노출을 방지하며, 체결 안정성과 집행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교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서 대량 주문 시 시장 충격 비용 등 암묵적 거래비용을 추가로 고려하는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그러나, 현재 암묵적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한 증권사는 없으며 가격 및 체결 비용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비교적 단순 구조의 소규모 주문을 수행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적합성을 보이지만, 대규모 주문을 전략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거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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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게다가, 국내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참여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투자자 기반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개인투자자라 하더라도 자금 규모, 거래 목적, 전략 유형 등에서 상당한 이질성을 보일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사실상 준기관 수준의 거래 성격을 지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최선집행 체계는 단순히 투자자 구분에 의존하기보다는 거래 성격과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정교한 집행 기준과 실행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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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일본에서는 2023년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의 최선집행 규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 대상 거래에 있어 가격 중심의 집행 원칙 적용이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일본 증권업계 전반에서 SOR 시스템 도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증권사들은 도쿄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TSE), Japannext, Cboe Japan 등 거래소 및 PTS에서 제공하는 표준 주문 방식에 단순히 의존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주문 조건을 확장·변형하여 다양한 고객 수요를 반영한 주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인 지정가 및 시장가 주문 외에도, 플러스마이너스 지정가(±Limit Order), 이중 지정가 주문(Double Limit Order), 트레일링 스톱 주문(Trailing Stop Order) 등과 같이 가격 조건을 세분화한 주문 방식, IFD(If-Done), OCO(One-Cancels-the-Other) 등 여러 주문이 연계되어 조건부 또는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주문 방식, 시간 지정 주문(Timed Order), GTT(Good-Till-Time), DO(Day Order)와 같이 주문의 유효기간 및 실행 시점을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시점 기반 주문 방식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9)<\/sup> 국내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에서는 주문 유효기간 중에서도 ‘프리 → 메인 → 애프터’ 등 세션 종료 시점에 한정된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문 다변화는 고객의 전략적 거래 목적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뒷받침하며, 일본 증권사들이 고객 맞춤형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향후 국내 증권업계 역시 일본 증권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표준화된 SOR 시스템 위에 증권사의 다양한 주문 전략과 집행 조건을 결합한 주문 다변화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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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더 나아가, 일본 주요 증권사들은 단순한 주문집행 시스템 구축을 넘어, 다양한 알고리즘 기반 주문 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의 거래 목적과 전략에 최적화하여 복수의 거래시장 중 가장 유리한 곳에서 체결될 수 있도록 주문집행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10)<\/sup> 예를 들어, 시장 전체 거래량에 비례하여 주문을 분할하는 VWAP(Volume Weighted Average Price),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균등하게 주문을 집행하는 TWAP(Time Weighted Average Price), 시장 유동성에 따라 주문 비중을 조절하는 POV(Percentage of Volume) 등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체결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기관투자자 대상 알고리즘 전략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주문 정보가 시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스텔스(Stealth) 전략이나,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신속히 체결을 시도하는 스나이퍼(Sniper) 전략 역시 전략적 주문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일본 증권사는 이러한 알고리즘 방식의 주문 유형을 SOR 시스템에 장착하여 고객의 다양한 거래 전략에 최적화된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무라 그룹 계열의 전자거래 전문 증권사인 Instinet의 SOR 시스템은 알고리즘 전략과 연계되어 작동하며, TSE, 복수의 PTS, 다크풀 등 다양한 거래시장의 실시간 유동성을 분석해 각 주문을 가장 유리한 시장에 자동으로 분할·배치함으로써 주문 집행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미쓰비시UFJ e스마트증권(구 카부닷컴증권)은 기관투자자 수준의 아이스버그 주문, 스텔스 주문, 조건부 알고리즘 주문 등 기존에는 기관투자자에 국한되던 고도화된 전략형 주문 서비스를 개인투자자에게도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라쿠텐증권은 모바일 플랫폼 iSPEED를 통해 연속 주문, 알고리즘 주문 등의 기능을 누구나 손쉽게 설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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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처럼 일본 증권사들은 알고리즘 기반 전략과 SOR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고도화된 주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략적 거래를 수행하려는 개인투자자의 수요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복수시장 체제가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국내 증권업계에 있어, 주문집행 체계의 정교화와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기술적 벤치마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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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3. 거래시장 유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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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일본에서는 Japannext, Cboe Japan, Osaka Digital Exchange(ODX) 등 3개의 PTS가 운영 중이다. 이는 다수의 거래소와 복잡한 시장구조를 갖춘 미국, 유럽과 비교해 정규거래소와 일부 대체거래시장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표면적으로는 국내의 KRX와 NXT 양 시장 체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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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하지만, 일본은 국내 시장과 달리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 시장 안에서도 여러 개의 세부 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Japannext와 Cboe Japan은 각각 4개의 하위 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 목적, 투자자 유형, 거래 시간 및 체결 방식에 따라 특화되어 설계되었다. Japannext J-Market과 Cboe Alpha는 가격-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주문이 연속적으로 체결되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국내의 NXT와 유사한 시장이다. 이는 공개된 주문장(order book)을 기반으로 호가 정보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공개시장(lit pool)에 속한다. 한편, Cboe Match와 Cboe BIDS Japan은 이와 구조적으로 다른 비공개 거래시장(dark pool, 이하 다크풀)에 해당한다. 다크풀의 주요 목적은 대규모 주문 시 거래 의사를 시장에 노출하지 않고, 공개시장보다 유리한 가격 또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는 데 있다. Cboe Match는 VWAP 기준으로 체결되는 다크풀로, 기관투자자의 VWAP 전략을 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또한, Cboe BIDS Japan은 대규모 블록 거래를 위해 주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중간가(midpoint) 기준으로 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Cboe Match와 Cboe BIDS Japan은 대규모 주문이나 기관투자자의 전략적 수요에 부합하도록 별도로 구성된 거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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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러한 다크풀은 Cboe와 같은 거래시장 뿐만 아니라 증권사 또한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는 Morgan Stanley의 MS POOL, BNP Paribas Securities Japan의 Japan Dark Pool, Jefferies Japan Limited의 JEFCross 등이 대표적이며, 일본계 증권사인 Nomura, SMBC Nikko 또한 자체 다크풀을 통해 기관투자자 대상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이들은 SOR 및 알고리즘 주문 시스템을 통해, 자사의 다크풀뿐만 아니라 외부 다크풀 및 해외 거래소까지 연동해 숨은 유동성을 탐색하고 최적의 거래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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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내에서는 KRX와 NXT가 중간가 호가 주문 제도를 도입하여, 각 시장의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 기준으로 산출된 중간 가격에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문 수량과 가격 정보가 시장에 공개된다는 점에서 다크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중간가 체결은 소규모 개인투자자에게는 더 유리한 가격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이 분명하나, 대규모 주문을 수행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거래 의사와 물량이 시장에 노출됨으로써 체결 가격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시장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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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도 기관투자자의 특수한 거래 수요를 반영하여, 증권사 주도의 비공개 다크풀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크풀이 도입될 경우 유동성이 여러 시장으로 분산되면서 시장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SOR 기반의 시장 간 주문 라우팅 시스템을 통해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5% 이상 주식 소유 제한, 최저 자기자본 요건 등 진입장벽이 높은 규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요건은 증권사가 독자적으로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 수요에 기반한 다크풀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또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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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4. 주문집행 성과 평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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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최선집행기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핵심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은 증권사가 분기 단위로 자사의 주문집행 기준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검은 단순한 규제 이행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주문집행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평가와 체계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집행 품질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는 내부 전략 수립뿐 아니라, 외부 투자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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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시장 분할 정도가 높은 미국과 유럽은 이미 최선집행기준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를 정립하고, 개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정보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은 증권별, 주문유형별로 고객 주문의 집행 품질에 대해 최소 분기 단위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FINRA Rule 5310), 2024년 6월부터는 SEC 규정 606(a)에 따른 주문 라우팅 정보를 중앙화된 플랫폼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FINRA 규정 6151), 투자자와 규제기관이 각 증권사의 집행 성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럽 또한 2024년 MiFID II 개정에 따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집행 정책의 효과 평가 기준에 관한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 2025년 4월부터 이를 공식화하여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선 실질적인 주문집행 평가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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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내 증권업계도 최선집행기준에 대한 실질적 점검을 통해 주문집행 결과의 정량적 분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주문집행 전략 개선과 알고리즘 고도화에 반영하는 순환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집행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시하고, 증권사 간 비교가 가능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시장 전반의 주문집행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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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V. 결론<\/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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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내 주식시장은 NXT의 출범을 계기로 복수 거래시장 체제로 본격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증권사들은 최선집행기준을 수립하고 SOR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다만, 현재의 최선집행기준은 가격 및 수수료 중심의 단편적 구조로 설정되어 있어, 기관투자자의 전략적 수요, 거래 익명성 확보, 시장 충격 최소화 등 고도화된 거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증권사 간 SOR 시스템 운영 방식이나 별도지시 항목 활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차별성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으로, 투자자 맞춤형 서비스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한 법적 준수 수준을 넘어, 각 증권사가 독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주문집행 전략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투자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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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국내 최선집행 제도는 이제 막 도입되어 그 활용이 아직은 미진해 보이나,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주식시장이 해외와 같은 선진 거래시장으로 도약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투자자 유형과 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문집행 기준의 정비, 알고리즘 기반 전략과 연계된 고도화된 SOR 체계 구축, 다양한 전략에 특화된 플랫폼의 도입 및 활용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집행 품질에 대한 정량적 평가 체계가 정착된다면, 증권사 간의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 신뢰를 한층 더 제고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 진화는 국내 최선집행 제도가 글로벌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동력이 될 것이다.\r\n
1) 복수 거래시장 체제에서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각 시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수동이 아닌 자동화된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SOR 시스템이다. 즉, SOR은 투자자의 주문을 복수의 거래시장 중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체결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문을 자동으로 분산‧배분하는 주문집행 기술이다.
\r\n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의3,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3이 이에 해당한다.
\r\n3) 2024회계연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위탁수수료 수익이 발생한 50개 국내외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다.
\r\n4) 그 외에도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에는 최선집행기준의 점검 및 공표, 설명서 교부, 최선집행 관련 증빙 제공, 기록 및 유지 기간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항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공통적인 의무사항으로, 모든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증권사 간의 전략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며, 제도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r\n5) 총금액은 매수자가 지불하는 총비용(=매수금액+거래비용) 또는 매도자가 수취하는 총대가(=매도금액-거래비용)를 의미한다.
\r\n6) ‘자방’은 투자자가 매수주문을 하는 경우 매수 방향,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매도 방향을 의미하며, ‘타방’은 투자자가 매수주문을 하는 경우 매도 방향,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매수 방향을 의미한다.
\r\n7) 국내 증권사가 고객에게 부과하는 주식 매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NXT가 KRX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 시장의 호가가 동일할 경우, 총금액은 NXT에서 더 낮게 산출된다. 만일 두 시장 간 호가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현재 호가 단위 구조에서 최소호가 비율(0.05~0.25%)에 비해 시장 간 수수료 차이(0.0005~0.001%)가 매우 작아, 수수료 차이로 호가 격차를 극복하고 주문을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다.
\r\n8) 각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설명서에서 별도지시로 분류된 항목 이외에 내용상 별도지시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한다.
\r\n9) 주문 유형 및 기능에 대한 세부 내역은 <부록 A>를 참고하기 바란다.
\r\n10) <부록 A>의 ‘주문 노출 최소 조건’, ‘시장충격 최소 조건’에 부합하는 주문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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